전봉민 의원 부친, MBC 기자에 "3000만원 줄게" 파문

MBC "감사국에서 고소고발 여부 검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재산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대가로 3000만원을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 20일 MBC ‘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편에 따르면 전 회장은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특혜 논란 등 재산 편법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이지수 MBC 기자에게 “경비라도 다만 몇 백, 몇 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이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 “내가 한 세 개를 맞춰올게, 3000만원 가지고 온다니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 일가의 건설사업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재산 축적 과정을 전했다. 부친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는 특혜를 받았고, ‘일감 떼어주기’로 볼 수 있는 지점도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인 전 의원의 재산은 914억원이다. 반론 취재를 위해 이 기자가 전 회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보도 무마를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 이 장면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이에 이 기자는 제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기자는 “법적으로 죄가 된다. 절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입장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했다.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동일 청탁 재발 시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이 기자는 MBC에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한 상태다. 본 방송 후 나오는 유튜브 방송(‘스트레이트 후’)에서 그는 “당황스러웠다. 거부는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론 취재가 끊기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MBC는 법률 검토를 진행, 전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MBC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기자의 신고를 받고 감사국에서 사내변호사 등과 법리를 검토,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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