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하이그라운드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에 신고

방정오 이사가 대주주인 회사를
드라마 공동제작사 끼워 넣으며
2년 전부터 '일감몰아주기' 의혹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10일 TV조선을 운영하는 (주)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주)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TV조선이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는 게 신고 요지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 회사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 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 변호사는 “TV조선이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며 “2018년 이후 TV조선이 방영한 드라마 8편 중 6편에 하이그라운드가 공동제작 형식으로 끼워 넣어졌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은 약 194억원으로 이 중 99%인 약 192억원이 TV조선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2018년엔 전체 매출액 약 120억원 중 92%인 약 110억원이 TV조선과의 거래 금액이었다.


하 변호사는 또 하이그라운드가 자금 중 일부인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주)컵스빌리지에 대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 변호사는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라며 “하이그라운드는 지난해 연말 19억원 전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처럼 하이그라운드가 아무런 업종 간 연관성이 없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이후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며 “배임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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