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징계는 부당"

지노위 "사내 소란 등은 사용자가 원인 제공"

지난 2월 사측의 갑작스런 전보발령을 거부한 끝에 중징계를 받은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 기자가 지난 4월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측은 판정서 수령 후 30일 내 정직을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신 기자는 지난 2월 사측의 갑작스런 지방발령을 사직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항의해 왔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이뤄진 발령이라는 주장이었다. 불복 과정에서 사내 소란 등을 피웠다는 이유로 신 기자는 회사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도 받았다. 사측은 이후 신 기자에게 원직복귀와 함께 자택대기발령을 냈다가 소란행위, 전보불이행, 출입금지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노위는 사내 소란행위, 출입금지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 “사용자의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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