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청와대 비판언론 본때를 보여야"

14일 보도서 박근혜 정부 비판언론 통제 의혹 제기

 

TV조선은 14일 메인뉴스 '뉴스 '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비판 언론을 노골적으로 통제한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2013614일부터 201419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TV조선은 이날 '청와대 "비판언론 불이익 가도록" 지시'란 보도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언론을 탓합니다.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보도는 실제 자주 법정으로 갔습니다.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4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 같은 해 5월엔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시사저널 보도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일요신문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윤회씨 역시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TV조선은 특히 "박 대통령 역시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는 주문을 합니다""대통령을 비판한 사설에 대해 '논조 이상-이모 논설주간'을 표시해 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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