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유상증자 결정

다음달 이사회서 세부 절차 밟을 예정

인천일보가 회사 발전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세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일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증자 한도 규모는 100억원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2대 주주인 윤승만 전 인천일보 회장과 3대 주주인 김정섭 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관계사까지 감안하면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는 지난 20135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2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조기 졸업했다.

 

인천일보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힘겹게 엄청난 고통을 참아 온 다수 직원들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열악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 액면 금액, 신주1주당 인수금액, 신주의 총 인수금액, 신주의 배정일,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의 청약일, 주금 납입일, 주금 납입처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이사회 의결과 의사록 공증, 신주의 배정 기준일 공고 등 향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일보는 이달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부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