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폄훼 보도' 카톡 공유 MBC 기자 정직 무효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폄훼하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며 관련 기사를 카카오톡에 올리다 정직1개월 처분된 MBC 신지영 기자가 지난 14일 1심 법원에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MBC가 부담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 기자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의 코너였던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의 ‘함께 생각해봅시다’의 초고를 회사 내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


방송 이후 박 부장은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들이 ‘실종자 가족을 폄훼했다’며 반발을 한 것.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 신 기자 역시 비판적 시각에서 초고를 공개한 만큼 비판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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