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중요한 곳이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그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는 ‘심판’ 기능, 노사 분규를 ‘조정’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성과가 낮은 사람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 부당해고를 판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년에 1만 건이 넘는 해고·징계 사건이 전국 12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다. 이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5% 미만이다. 95% 이상은 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난다. 이 말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법원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법원에 판사가 있듯, 노동위원회에는 공익위원이 있다. 이들이 해고자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고, 이들의 판정에 문제가 없는지 진단해 보자는 게 취재진의 기획의도였다. 재심 판정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 중인 7년 치 해고·징계 사건 6537건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신문도 신문이지만 방송은 노동 아이템에 인색하다. 집회, 시위, 파업, 충돌…. 이런 것들이 아니면 도대체가 다뤄지지가 않는다. 그나마 있는 보도도 피상적 진단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이슈만큼 우리 삶에 밀착해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방송은 요즘 너도나도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이때의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란 반쪽짜리에 불과하거나, 사회적 쟁점을 깊숙이 다루지 않는 ‘회피의 도구’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닐지 의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