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안 인가

한국일보의 회생계획안이 9일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법원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한국일보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 한국일보가 인수자인 동화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찬성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4분의3,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는 장재구 전 회장이 지분을 가진 서울경제와 인터넷한국일보뿐이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조사위원 보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가능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화컨소시엄이 지난 2일 입금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100% 변제하게 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뤄지면 법원은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한국일보사를 시장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한 기존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되며,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513만주는 동화컨소시엄 대표자인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가 각각 308만주와 205만주씩 인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오는 12일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차례로 열어 신주 발행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승명호 동화기업 회장과 이종승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각각 한국일보 회장과 사장을 맡아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전‧현직 사원 201명의 회생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삼화제분컨소시엄과 첫 번째 M&A 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6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뒤 재매각에 나서 지난해 9월 동화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1월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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