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전 동양제철화학) 1700억원 세금사건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 경인일보 정진오 기자


   
 
  ▲ 경인일보 정진오 기자  
 
‘1700억원 세금 사건’은 간단하다. OCI라는 대기업이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DCRE)를 만들면서 토지 등 자산을 이 자회사에 넘겼다. 사건의 핵심은 DCRE가 OCI로부터 넘겨 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야 하느냐의 문제다. OCI는 세금 면제 규정대로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1700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 특혜라는 첫 보도에 이어서 OCI가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자 OCI는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한 것이다. OCI는 경인일보의 이 사건 보도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언론중재위에서는 기사 내용 중 한 문장에서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취재 도중 정말 우연히도 중요한 팩트를 얻기도 했다. 바로 언론중재위에서였다. 기자는 이 사건 핵심인 기업분할 과정에서 OCI가 인천공장 부지에 대해 실시한 감정평가 서류가 필요했는데, OCI가 정정보도 요구서면에 이 토지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것이었다.

분통 터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인천 남구청은 2008년도에 이 사건 세금을 면제해 준 장본인을 2012년에 다시 담당 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미루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OCI와 박근혜 대통령과는 인척 관계 기업이었다. 사건을 계속해서 늦춘 이유가 대기업의 힘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번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납부가 맞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된 데에는 인천시청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원에게 결정적 공이 있다. 이들 2명은 이 사건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매달렸으며, 이들로 인해 OCI가 선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과 회계법인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고 기자는 평가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 이들처럼 훌륭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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