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CU편의점주 자살 및 CU측 사망진단서 변조

제273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 경인일보 김선회 기자


   
 
  ▲ 경인일보 김선회 기자  
 
갑을관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16일. 용인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경영악화로 CU측 직원과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CU 본사 직원은 계약 해지의 대가로 수 천만원의 위약금을 제시했고, 이에 격분한 남성은 수면유도제 40알을 먹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 숨지고 말았다.

경인일보는 지난 5월 21일자 1면에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이후 CU측은 ‘해당 점포는 매월 수익이 470만원에 이른다’, ‘사망원인은 수면유도제 복용 때문이 아닌, 지병인 심근경색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여기서 강한 의문이 들었다. 과연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해 죽은 사람의 사인이 단순히 심근경색이었을까? 유가족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는 사망진단서를 CU측은 어떻게 확보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으로 취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하기로 했다.

취재진은 유가족들을 만나 CU 고위 간부가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확보했다. 또 고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를 결제하기 위해 CU 측이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게 됐으며, 언론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의 하나인 ‘수면유도제로 인한 약물중독’ 부분을 삭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경인일보는 5월 23일 CU의 사망진단서 변조 사실을 다시 한 번 전국 최초로 알렸다.

5월 27일에는 유가족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진단서 변조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홍석조 BGF리테일(CU 본사)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사태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자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진단서 변조 문제를 전적으로 시인했다. 또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약속까지 하게 된다.

CU 측이 조작된 사망진단서를 배포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CU문제를 일단락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일보 기자들이 후속취재를 통해 CU 측의 유가족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고인의 사망진단서 변조사실을 보도해 대기업의 횡포를 각인시킨 것은 진실 앞에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리의 기사가 유가족 및 전국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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