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日 국보급 수백억원대 불상 2점 '위작' 판정 부산항 무사 통관
제270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 부산일보 이대성 기자
부산일보 이대성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3.04.10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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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이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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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일본의 국보급 불상 2점이 절도범들에 의해 부산항으로 다시 반입됐다.” 취재에 착수해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과제는 더 복잡하고 미묘해졌다. 백과사전에도 소개돼 있을 정도의 유명한 불상들을 문화재 감정위원은 위작으로 결론내렸다.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기자이기에 앞서 국민으로서 “과연 다시 국내로 들어온 불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불상 2점을 감정했던 감정위원은 이렇게 해명했다. “누구나 하는 실수다”, “전문가라도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판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문화재청 담당자도 “가짜라고 판별해도 큰 문제가 없다. 들여온 사람의 인적사항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고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 위작 판정 문제는 그리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문화재청은 반출 문화재에 엄격한 판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우리 선조의 문화재를 위작으로 판정해버린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불법 반입과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었다.
파급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위작 판정으로 우리 선조의 국보급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몰랐던 문화재청의 ‘사후약방문’식 어리숙한 뒷수습들, 문화재 감정위원의 비전문성이 드러났다. 불상 환수운동, 일본 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으로도 확대 재생산됐다. 법원은 약탈 정황이 명확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반환 요구 의사를 적극 표현하면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진 상태다.
불상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본보의 보도는 수면 아래에 있던 한일 간 문화재 반환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들의 위상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