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두 번 울리는 수산물재해보험

제269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 KNN 전성호 기자


   
 
  ▲ KNN 전성호 기자  
 
지난 2008년 수산물 재해보험의 출범은 정부의 예산절감에서부터 비롯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해오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한 결과물이다. 보험의 등장으로 정부의 보상한도는 2010년 최대 2억원에서 점점 줄어 2년 만에 5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양식도 개인 사업이니 일견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은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어류가 모조리 죽어버린 현장에서 양식어민의 눈물을 보기 전에는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는 한파특보 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한파특보? 지난 3년간 한파주의보 한번 내린 적 없는 통영에서? 기온과 무관하게 바다수온은 얼마든지 얼음장처럼 변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 다방면의 취재와 여러 번의 후속보도 끝에 제대로 된 보험금지급과 약관개정 착수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

양식어민들은 영세하다. 대부분 1~2억원을 투자해 가족들이 모두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키워내면 연간 수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평균적이다. 하지만 몇 년을 잘 해내더라도 한번만 떼죽음을 당하면 그 길로 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산물 재해보험은 재기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어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입률은 아직도 10%를 밑돈다. 왜 이럴까?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가 보상받지 못했을 때 보험의 무용함이 어민들 뼛속깊이 스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저수온 피해가 보상을 받게 됐고 같은 논리로 고수온이 보험에 포함되면 재해보험 가입률은 급격히 올라가리라 확신한다. 어민들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정부는 이중의 세금지출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