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기획소송 시리즈

제261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 조선경제i 전재호 기자


   
 
  ▲ 조선경제i 전재호 기자  
 
수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가 광고했던 경전철이나 다리, 공원은 하나도 없다. 아파트 주변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시세는 분양가보다 이미 수천만원 하락한 상황. 내 잘못도 아닌데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공사판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겪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아파트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아파트 계약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꼼짝없이 중도금·잔금을 내야 할 판에 중도금·잔금을 내지 않고도 계약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면 중도금·잔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해도 소송 기간에 신용상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패소하면 연체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연 20% 안팎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카드사용 정지 등 신용상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소송은 두 당사자가 벌이는 다툼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 주장을 담기보다는 소송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런데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했다가 기존 재산을 가압류당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기사엔 “왜 소송세대를 협박하는 기사를 쓰느냐”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방증이다.

취재 당시 기존에 소송하던 아파트 단지 외에 수도권에서만 10여 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행히 시리즈가 나가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다.

위험한 소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로 큰 상을 받게 돼 마음 한편이 착잡하지만 추가 피해를 줄였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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