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현역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

제261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이아무개 대위의 기소 사건을 전해들은 날은 묘하게도 4·19혁명일이었다. 기자는 그날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이재정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이 변호사가 던진 한마디가 기자의 귀를 잡아끌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는 육사출신 현역대위가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기소된 건도 있는데 그 대위는 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어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기소됐다? 내부징계로 충분할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역대위를 기소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웠다.

이 변호사를 통해 군 검찰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들을 입수해 검토하고, 5월21일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도 취재했다. 군 검찰은 첫 공판부터 쩔쩔맸다. 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첫 공판 이후 이 대위와 그의 모친을 만나 인터뷰한 뒤 5월26일 오전 ‘육사출신 현역대위는 왜 군사법정에 섰을까?’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내보냈다. 이 사건은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현역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 대위의 우울증 치료 경력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군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왔다. 하지만 기자가 만나본 이 대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육사 재학 중 일본 방위대로 국비유학을 갔고, 졸업할 당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그렇게 촉망받던 이 대위는 지금 의무복무기간(5년)만 마치고 군을 제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세를 쏟아서 키워낸 한 군인을 이렇게 퇴출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군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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