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대기업과 조세 정의'
제260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방송 / KBS 이승환 기자
KBS 이승환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2.06.13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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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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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를 한 44만 개 기업(흑자 신고한 곳으로만 따지만 24만 개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 혜택의 4분의 1을 차지한 제도다. 이쯤 되면 이 세액공제 제도가 제대로 ‘세팅’된 것인지부터 재검토해봐야 한다.
사실 이 아이템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때는 2010년 말이었다. 당시 이 제도의 연장을 둘러싸고 ‘엄청난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건은 ‘이야기’ 된다고 생각했다. 최상위 대기업이 계속해서 독식하다시피 해온 이 ‘세금 특혜’ 관행들에 대해 우리 사회 주류 언론들은 그리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이런 현실과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투자를 장려하고 경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상위 기업들에 이 건 하나만으로 연간 수천억 원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면 이 조세특례의 불가피성이나 그동안의 정책적 효과 또는 성과를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어야만 했다.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간 50만원이 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 ‘특혜’의 한도인데 흑자를 신고한 24만개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 중소기업(7천여개)과 대기업(8백개)이 연간 2조원대의 ‘특혜’를 받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한 곳이 25%의 혜택을 가져간다면 이런 조세특례가 정당한 것인지 우리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어야 한다.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가(어려운 말로 귀착효과)에 주목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사변적 주장이나 이론에 시선을 고정시켜왔는지 모른다. 누가 얼마나 혜택 받는지,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애써 관심두지 않은 채 “투자를 많이 하면 경제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라거나 “투자를 많이 했으니 그만큼 세금을 깎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 자체에만 매몰돼 온 것이다.
방송프로그램에서 이런 부실한 조세정책이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동료 언론인들이 거리를 헤매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준비를 계속해가야 했던 마음 불편한 상황 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필자의 모자란 역량 때문이다.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마도 이번 같은 수상작 선정의 행운이 내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기자상을 위해서도 그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