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캅스-수사버전을 올려라

제25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 / 서울신문 백민경 기자


   
 
  ▲ 서울신문 백민경 기자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지난 6월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명문화되면서 경찰은 수사주체로 첫 인정받게 됐습니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2라운드’ 역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조문을 통해 수사 주체로 선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신고 및 수사 절차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나 미비한 시스템 등 수사 전반을 둘러싼 문제점을 짚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법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수사 과정상 총체적 악습과 피해를 조망하기 위해 사례 취재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찰대학 등 전공 교수들은 물론이고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개별 경찰서 등을 돌며 실무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리스트를 입수해 각각의 사건별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구한 뒤 이를 토대로 다시 피해자를 찾고 관련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아 경찰청을 상대로 감찰 내용을 개별 취재했습니다.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입수하고 다시 연관 경찰서를 찾아가 추가 취재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부당수사와 과실, 인권침해 등을 개선하라는 권익위 시정권고 현황을 입수했습니다. 그 다음엔 기자 4명이 1대 1로 권익위 조사관 6명을 개별 취재해 각각의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에 관한 부분을 집중으로 설문조사하고 문제점과 실태, 현장 고발과 원인을 짚은 뒤 전문가 자문단의 제언을 제시해나갔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본지 보도를 계기로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짧은 시간동안 대안을 내놨습니다. (1)고소고발 땐 무조건 입건 관행 철폐 (2)연말까지 사이버 민원처리 시스템을 바꿔 고발장, 신고서양식 게재 (3)사이버 피싱 의심 사이트는 전수 검사 뒤 도메인부터 차단 추진 (4)112신고 뒤 경찰 도착시간 문자로 전달,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도 구축 (5)경찰청 증거물 관리센터 신설 (6)지방청별 장기미제전담팀 마련 등 작고 큰 대책들이 하나 둘씩 마련됐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기획을 시리즈로 끌어올려 주신 사회부장과 여론조사 등 시원하게 도와주신 편집국장, 시리즈 기간 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캡, 다른 경찰팀 후배들까지 모두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수사권 조정 역시 갈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현장에서, 일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인권친화적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획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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