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변호사 독식
제253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1.11.16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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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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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구시 동구의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지연이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송 대리인이 280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독식하려는 의도는 매일신문의 보도로 좌절됐고, 이에 해당 소송 대리인은 지연이자의 절반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 지연이자 전액을 돌려받겠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취재는 우연한 기회에 이뤄졌다. 7월 대법원이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2만6000여 명에 대해 소음 피해 배상금 450억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는 보도를 최초로 한 후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 무성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 어떠한 기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9월 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지연이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소송 대리인은 계약서에 지연이자는 변호사의 몫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계약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명쾌하게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번 지연이자 문제를 취재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국방부의 태도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앞선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고를 하면서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방부가 일찌감치 소음 피해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지연이자가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았을 테고, 현재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액다수 소송에서 소송인과 소송 대리인 간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두고 이처럼 사회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재 대구 동구와 북구, 경기 수원, 충남 서산, 경남 사천, 강원 원주 등 도심에 공군기지가 있는 도시에서는 수십만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주민들이 대구 동구의 지연이자 해결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연이자 보도를 계기로 주민과 소송 대리인 간 합리적인 판결금 배분 기준을 만들어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또 다른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훌륭한 경쟁 기사가 많았음에도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