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농약치는 염전' 충격적 정보 '신선하다' 호평

제25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 /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기획에디터  
 
매일신문·영남일보 ‘공군기지 소송’ 보도, 타사 기자 면담 등 신중 기해 선정


제253회 ‘이달의기자상’은 4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다. 출품작이 40편으로 평소보다 다소 적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이달의기자상 소출이 빈약한 것을 두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책무성 약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언론의 분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음을 전한다.

심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은 신문기획 부문의 ‘농약치는 염전’(세계일보)이었다. 심사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상작으로 꼽았다. 생존에 필수적인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이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공적서에서 “농약 친 날이 거의 없다”고 밝힌 것처럼 염전에 친 농약이 극미량이란 점과 염전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이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 부문에서 ‘이용훈대법원 6년…전원합의체 판결 95건 전수분석’(동아일보)도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나 분석 결과는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아 아쉽게도 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안철수 교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임박 외’(오마이뉴스)와 ‘이국철 SLS그룹회장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십억 건넸다” 단독보도’(시사저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안철수’건은 내용이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특종이라는 평가가 더 무게 있게 제시됐다. ‘이국철’건 역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의 발언에만 매달린 보도라는 평가로 점수가 깎이긴 했으나 큰 특종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강호동 탈세 단독 및 기획보도’(CBS)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국세청을 상대로 얻어낸 특종이라는 평가와 재벌·유명인사 탈세보도 가운데 하나로 상을 줄 정도의 작품은 아니라는 의견이 엇갈려 1표 차이로 수상작에 오르지 못했다. 같은 부문의 ‘제일저축은행 유흥업소 불법대출 단독보도’(YTN)는 충격적인 사실을 잘 포착한 단독기사였고 파장도 컸지만 저축은행들이 이미 비도덕적 행태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문제를 다룬 ‘대구 동구, 북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매일신문)과 ‘대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 관련 연속보도’(영남일보)는 심사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같은 소재를 다룬 데다 두 언론사가 서로 자신만의 특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두 작품을 면밀히 검토한 것은 물론 대구 지역 타 언론사 기자들과 면담까지 한 끝에 매일신문의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 변호사 독식’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소음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변호사가 대부분을 챙겨 문제라는 사안의 본질을 잘 부각시킨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남일보의 ‘배상소송 관련 연속보도’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소음피해 소송 과정과 경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좋은 보도이긴 하나 이달의 기자상을 주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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