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국민일보 사태

노조위원장 해고…기협·기자들, 반대 릴레이 성명

국민일보가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6일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해 노사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5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짓고 6일 조 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위 결정에 반발해 10일 재심을 신청했고 11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가 해사행위라는 징계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틀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 최종 결과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회장과 (주)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관련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 중인 조 사장에 대해 찬성 90.8%로 동반 퇴진을 결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하여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회사 내부 경영자료를 불법으로 외부에 유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노조는 “1988년 국민일보 창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 회사의 부당해고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일보 경영진의 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 117명은 7일 ‘우리 모두가 조상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장과 경영진은 노조 위원장 해고로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 체육부, 문화생활부, 사진부, 편집부, 산업부, 디지털뉴스부, 종교국 등 각 부서에서도 릴레이 성명을 내며 해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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