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관리 비위 파문
제24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부문 / 뉴시스 광주 맹대환 기자
뉴시스 광주 맹대환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1.04.06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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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광주 맹대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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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 폐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결국 정의라는 단어가 사장되고 편법과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얼마 전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지난날 법률이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소수의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 등의 측근을 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파산부 재판장)를 의식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강조함과 함께 대법원은 시스템 개선에도 나섰다. 파산부의 법정관리 문제점이 드러난 후 관리인과 감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대법원이 직접 맡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제도 개선 과정을 보면서 왠지 씁쓸함을 느낀다. 대법원은 지난 2월15일 뉴시스 첫 보도 후 6일 만에 지방법원 내 기업회생(법정관리) 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그 이전에 임시 감독기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내 임시 감독기구 실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국 법원의 법정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후 대법원은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관리인과 감사를 직접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제도개선책을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법원의 제도적 문제와 법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다. 여기에 독버섯처럼 스며든 ‘법조 관행’이 더해지면서 그 폐해가 더욱 견고해졌다. 관행은 법원 내부의 공정성과 투명성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워 자기모순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이 때문에 개선돼야 할 관행이 오히려 내부의 자정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 또한 착잡한 심정이다. 특정 재판장이 전횡을 일삼는데도 지역의 법공동체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 ‘법조 삼륜(三輪)’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법공동체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