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17차례 부동산 매매

제240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 / 경향신문 박재현 기자


   
 
  ▲ 경향신문 박재현 기자  
 
이명박 정부의 ‘8·8개각’은 인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여러 후보들을 낙마시킨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의 문제 역시 어김없이 등장했다.

본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각종 의혹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의 시작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청문자료였다. 조그마한 사항부터 확인해 나갔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는 누리지 못했지만 이인숙 기자가 보도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 김태호 ‘이상한 씀씀이’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던 중 8월20일 오후 늦게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로부터 한 장의 팩스를 받았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였다. 이 자료는 일반인은 물론 언론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자료로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이 자료의 내역을 보면 거래의 선후가 뒤바뀌어 있거나 판 기록은 있는데 이를 산 기록은 없었다. 1997년 이후의 거래내역만 구축됐을 뿐 아니라 실제 거래된 사항조차 빠져 있었다.

취재팀은 일단 거래내역을 일일이 따져보기로 했다. 거래내역 자료에 나온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를 일일이 떼어 이를 구입한 시점과 판 시점의 ‘이빨’을 맞췄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매매 사항도 추가했다. 신 후보자 측의 해명 등을 토대로 거래된 부동산의 구입의도도 파악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는 1993년 이후 올해까지 본인 또는 부인 명의로 8건의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등 17차례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번꼴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이다. 눈에 띈 점은 신 후보자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아파트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인 토지, 오피스텔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세밀한 보완 취재를 통해 얻은 결과였다.

이번 보도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솔직히 높은 공직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 언론계의 선배에게 이번 기사가 치명적인 칼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그지 없다. 공익을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알려야 하는 모진 직업이 기자의 숙명이랄까. 그러나 신 후보자도 언론계의 선배로서 언론이면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했다며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