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KB에서 무엇을 뒤졌나

제233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부문 / 위클리경향 권순철 기자


   
 
  ▲ 위클리경향 권순철 기자  
 
국민은행에 대한 관치논란 기사를 쓴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국민은행에 대한 관치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돌이켜보면 ‘이달의 기자상’을 안겨준 금융감독원의 수검일보 입수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지난해 말부터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의 내정과정과 관치금융 논란을 취재했다. KB사태가 이사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빌미로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내보려 한 정부의 의도가 ‘신관치금융’이며, 이는 금융계 나아가 경제계 전반의 자율성 위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금융감독원 검사 수검일보’의 단독입수, 단독보도로 나타났다. <Weekly 경향> 859호(1월11일자)에 ‘신종 관치경제’라는 제목의 커버기사로 보도한 ‘금융감독원은 KB에서 무엇을 뒤졌나(수검일보 단독입수)’가 바로 그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때로는 관계자들의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국회로, 노조로 뛰어다니면서 취재하던 중 마침내 모처로부터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입수한 자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사무처를 대상으로 했던 사전검사 자료인 ‘금융감독원 검사 수검일보’였다. 수검일보에는 △조담 KB금융그룹 이사회 의장 조사 △강정원 내정자의 비리조사 △강정원 내정자 회장선임 주총 표 대결 시 조사 △저인망식 표적감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정원 내정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온갖 압박을 해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초이자 결정적인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수검일보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처음에는 자료공개에 부정적이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관치 금융’을 공개해 실상을 알리고 여론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기자의 설명을 결국 수용했다.

현재 국민은행의 모회사인 KB금융지주 회장은 공석 중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에서 리딩 뱅크인 국민은행을 장악하기 위해 KB금융지주 회장을 차지하려고 손을 뻗치고 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정부와 권력에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독립언론 ‘Weekly 경향’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Weekly 경향’은 앞으로 어떤 관치금융도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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