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문사 세금지원 혜택 '한목소리'

민주당 전병헌 의원 9일 '신문 지원․육성특별법'제안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여․야 의원들이 신문사에 세금지원 혜택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국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 수립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 위해 국고나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국가‧지방단체 등이 신문제작 및 유통 지원 △외국어일간신문 육성‧지원 위해 재원마련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각종 세금지원 혜택 등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잉크나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앙일간지는 연 12억원, 지방일간지는 연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약 4만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줌으로서, 신문 읽기문화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다.

앞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3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융자제도의 경우 연간 약 3%로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자율을 약 1.5%까지도 낮출 수 있다”며 “직접지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정부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만을 강조해 종편이나 미디어 융합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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