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언론노조 총파업은 불법"

정부, 강경 대처 방침 천명

정부가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면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번 총파업은 노사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불법파업“이라며 “특히 MBC 등 방송사 파업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런 입장이 “정부 내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합법 파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 방송사 노조가,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에 대해 정치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치가 없으면 국민이 그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한 지난 19일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민영방송으로서 MBC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에 대해 “MBC는 분명히 주식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 방송을 원하면 공영방송 답게 해야 한다는게 최 위원장의 발언 요지”라고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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