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연주를 쫓아낼 것인가"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이명박 대통령에 공개질의서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의원, 이하 대책위)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권고 의향, KBS 정연주 사장 퇴진에 대한 입장 등 10개 항목을 물었다.

대책위는 “최시중씨는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국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80%가 넘는 언론학자와 언론 현업인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대책위는 공개질의서의 10개 항목 중 5개를 KBS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대책위는 “청와대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혹은 강제구인, 감사원의 고발 조치 이후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채택으로 조만간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정연주 사장을 우선 퇴진시키고 이후 사법부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이런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을 동원한 KBS 압박이 청와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를 물었다.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5월경 한나라당 이모 전 의원을 KBS 김금수 전 이사장에게 보내 정연주 사장을 퇴진을 촉구했다는 설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캐물었다.

신태섭 전 KBS 이사의 동의대 교수직 해임 과정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밖에 △구본홍씨를 이사로 임명한 YTN 주주총회 파행  △KBS 보궐 이사 안건을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 PD수첩.KBS 뉴스9 징계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 회의 파행운영 △PD수첩의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소비자운동 탄압, 인터넷 통제 등의 배후가 청와대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 신문법, 방송통신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 관련 법제의 입법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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