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T 결합판매 심사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통신요금 할인 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KT와 SKT 등에서 결합상품이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가 심사를 생략했으나 이를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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