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체제' 일단 유지될 듯

국가기간방송법·TV수신료 인상이 변수

노조 설문 “즉각 퇴진” 적어…4일 담화 주목

‘술자리 비리 폭로’ 사건 이후 KBS 정연주 사장의 거취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KBS는 당분간 ‘정연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이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노조 역시 20일 특보에서 사장 퇴진운동은 소모적인 방법이라며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담이 큰 정 사장 퇴진운동을 더 이상 밀어붙이기 보다는 오히려 퇴진 이후를 대비한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조합원 5백 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 퇴진에 응답자 68.5%가 찬성(반대 25.5%)했으나 2년 전 같은 조사에서 나온 83%보다 낮은 수치다. 노조는 이 조사에서 퇴진에 동의하는 응답자에게 퇴진 시기를 다시 물었는데, ‘즉각 퇴진’이 30%대, ‘수신료 문제 해결 후 퇴진’이 40%대, ‘법 개정 이후 퇴진’이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산하면 응답자 중에서 즉각 퇴진을 바라는 사람은 20%대에 그친다.

KBS의 한 기자는 “내부 구성원들이 정 사장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외부의 퇴진 압력과 KBS 공격에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기자는 “정 사장이 사내에서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의 명분과 정당성에 의심이 많이 간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면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치적 오해를 우려하며 한나라당 등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선을 긋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11월 “KBS 노조가 수신료 인상과 정 사장 거취 문제를 놓고 물밑거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자 거세게 항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낸 것도 한 예다.

한나라당 등은 정 사장 퇴진 뿐 아니라 KBS의 인력 구조조정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의 고용 안정이 급선무인 노조는 이들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정 사장의 거취를 좌우하기는 어렵다. 현재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으나 임기가 보장된 이사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까지다.

현재로서는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거나, TV수신료가 인상돼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때 정 사장이 퇴진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연주 사장은 다음달 4일 사내 방송으로 KBS 창사 기념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다시 언급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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