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기대한다
편집위원회 | 입력
2006.06.28 11:06:30
바로 내일이다. 국민의 힘으로 군사정권으로부터 19년 전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날이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조선·동아일보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역사적인 날이다.
그동안 헌재 구두변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몇 가지로 요약 된다. 신문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1사 30%, 3사 합계 60%)이 공정거래법 기준(1사 50%, 3사 합계 75%)과 비교하여 평등한가, 신문사의 유가부수 광고수입 등 경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부당한 영업권 제재인가, 편집위원회 권고 사항이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과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시정권고 등이다.
언론의 자유는 건전하고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근간이기에 신문사는 공익적 사기업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영리기업보다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3개사의 시장지배적 점유율을 60%로 규정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지지 점유율을 50%라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발행부수 유료부수 광고수입 구독수입 같은 기초적 경영정보 공개도 언론 자유에 문제 되지 않는다. 15년 전 시행돼 ABC협회에 보고하는 사항일 뿐 이미 ‘영업기밀’도 아니다. 일부 신문은 과거 권력과 유착으로 세무조사 면제, 세금감면 등 특혜를 누리며 사세를 키웠다. 헌법소원을 낸 두 신문사는 ‘탈세전력’도 있다. 신문은 국민을 상대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역할을 하므로 신문사 경영은 일반 기업보다도 더욱 투명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은 오히려 신문에 대한 신뢰를 높여 언론 자유 실현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사내에 편집위원회 설치도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편집권을 가지도록 ‘권고’하는 수준이고 ‘언론자유’를 빙자한 ‘언론사주의 언론자유’로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 정정보도 청구권 등이 일부의 지적처럼 기자의 취재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앞세우기 전에 신문사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여긴다.
우리나라 신문은 겨레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여한 바 있다. 동시에 어두운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신문시장은 기형적인 독과점 상태로 커왔다. 더구나 수구보수적인 정파적 논조가 오랫동안 여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더디게 했다.
‘선출되지 않은’ 신문사주의 언론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안된다.
신문법은 수많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청원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법’이다. 만약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언론역사에서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를 말한다. 다양한 여론 형성의 풍토를 파괴하여 허울뿐인 언론자유만 있는 ‘사상적 독재시대’와 다름이 없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헌법위원회가 신문기업의 투명성과 신문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두는 법률에 대하여 부분합헌 내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에 주목한다.
19년 전의 뜻 깊은 날에 헌법재판소가 언론개혁법이 수구언론의 ‘딴죽’에 흔들림 없이 신문의 새 좌표를 설정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