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2023년 12월 11일(월) 09:00 – 18:00
○ 후보등록 기간 11월 27일(월) 09:00 - 17:00까지 (우편접수도 동일)
○ 후보자격 본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거일 공고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비를 내고 있는 자
○ 후보 자격 확정 공고 11월 27일(월) 선관위 서류심사 후 확정 공고
○ 기호추첨 후보자격 확정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추첨
○ 등록서류
(1~5 항목은 USB로 제출)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사진 1매(사진파일 가능, 해상도 300dpi 이상)
3. 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1통 (제목 20자 이내, 분량은 2천자 이내)
4. 후보 개인 홍보물은 필요할 경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뒤에는 수정 또는 첨삭할수 없음. 후보 개인 홍보물은 5분 이내 영상, JPG 또는 PDF 등의 파일로만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인쇄하지 않으며 용량이나 크기, 분량에 제한없음
5. 소속사 사장 및 지회장 추천서
6. 공탁금 500만원
※ 공탁금은 한국기자협회 선거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선거 결과 총 유효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하거나 후보등록 마감 전 등록 취소한 경우 문자발송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1개월 이내 환불해드립니다.
○ 등록처 한국기자협회 사무국(02-734-9321)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인 사 말
  • 안녕하세요.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는 12월 11일(월) 대한민국 기자들의 미래와 한국 언론을 이끌어 갈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1964년 8월 17일 창립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9년간 협회 강령에 따라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와 회원들의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국제언론인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의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축된 언론 환경을 극복하고,
    기자가 기자답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한국기자협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께서도 한국기자협회 선거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유덕영(채널A)
    위원 : 곽수근(조선일보), 김명진(한겨레신문), 류정민(뉴스1), 이무헌(강원일보). 성명 가나다순
  • 회장 선거 규정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의 임원 제14조(임원의 선임) 1항에 따라 회장의 선출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라 함은 정관 14조(임원의 선임)1항 회장을 말한다.
    2. "선거"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날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정선거”라 함은 사전선거 운동, 투표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허위 학력이나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 제3조(피선거권 및 선거권자 자격)본회 정관 제11조(회원의 상벌) 2항 조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비를 내고 있는 자.
  • 제4조(공고)회장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 제5조(선거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공고 전
    2. 선거인 명부 작성 : 11월 20일 전까지
    3. 입후보 등록 : 선거일 2주전 월요일
    4. 입후보 등록 확정 : 후보등록 마감일
  • 제6조(선거일)본회의 회장 선거일은 회장 선거가 있는 해 12월 두번째 월요일로 한다.
  • 제7조(선거인 명부) 1. 명부작성은 각 지회에서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선거인 명부확인은 명부작성 완료 후부터 본회 홈페이지와 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잘못된 내용은 선거일 전날까지 수정할 수 있다.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이사의 추천과 전체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 선임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당해연도 이사를 대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 종료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 협회와 회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4.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5. 선거인 명부의 확인
    6.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 공고
    7. 투개표 방법 결정
    8. 정책연설 관리
    9. 투표와 개표 관리
    10. 당선자 확정 보고
    11. 선거운동의 관리 및 부정 선거운동의 진상조사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정족수)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 제11조(입후보등록 마감 및 등록연기) 회장 입후보 등록과 등록 연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도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정한다.
    2. 등록 마감 시간이 지나도 후보 등록자가 없으면 즉시 1주일간 추가 공고를 한다.
    3. 추가 마감일까지도 등록자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대한다.
  • 제12조(입후보 등록서류) 회장에 입후보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공탁금 500만원을 선관위(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본인 사진 1매(사진파일 가능, 해상도 300dpi 이상)
    3. 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1통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단 필요경비는 제외하고 지불하며 필요경비라 함은 협회가 후보의 요청으로 보내는 단체문자 발송 비용을 말한다.
      ① 선거 결과 총 유효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②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③ 후보등록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6.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로 제출) 단, 홍보물은 JPG 또는 PDF 등의 파일로만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인쇄하지 않는다.
    7. 소속사 사장 및 지회장 추천서.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제13조(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분량은 2천자(200자 원고지 10장)이내로 한다.
    2. 시책 및 의견서 제목은 20자 이내로 정해서 제출한다.
    3. 접수된 시책 및 의견 원고는 단순 오탈자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때 수정·가필할 수 있다.
    4. 접수된 시책 및 의견은 협회 홈페이지 및 기자협회보에 게재한다.
  • 제14조(입후보자 자격 통보 및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입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기호는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기호순으로 협회 홈페이지와 기자협회보에 공고한다.
    3. 현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후 선관위에서 후보로 확정한 이후 회장 업무가 일시 정지되며 선거가 끝난 후 즉시 복원된다.
  • 제1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본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되,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과 홍보용 명함, 인터넷 합동 정견발표 영상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정책구상이나 발표는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및 출입처 방문, 기자협회보, 개인 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홍보용 명함(통상적인 명함크기), 기타 SNS, OTT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후보 개인 온라인 홍보물의 제작은 용량이나 크기, 분량에 제한이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발송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협회 임직원, 회원에게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는 본인 비용으로 5분이내의 개인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 확인을 거쳐 협회 사이트에 게재한다. 단, 영상 제작은 원하는 후보만 한다.
    3. 휴대전화 단체 문자 발송
      ① 후보자는 회원(유권자)들에게 직접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회원(유권자)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을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문자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신 발송한다.
      ③ 후보자의 단체 문자 발송은 최대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송 시 글자수는 URL 등을 포함 총 1000자를 넘지 않는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자발송 횟수는 늘릴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뢰를 받아 보내는 문자는 평일의 경우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은 13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문자 발송은 후보자가 요청한 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단체 문자 발송 요청을 발송 1일 전에 해야 한다.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문자발송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간이 중복 접수된 경우 먼저 요청한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고 문자발송 시간은 최소 30분 간격을 둔다.
  • 제16조(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자격을 확정 공고한 이후부터 선거 전날 까지로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부정선거로 징계한다.
  • 제17조(선거관리 사항) 선거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약력사항, 시책 및 의견
      ① 입후보자의 약력사항과 시책 및 의견은 기자협회보 및 협회 홈페이지에 기호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게재한다.(기자협회보 00월 00일자 0000호에 발표)
    2. 포스터 제작
      ① 각 후보자들의 인물사진과 경력 등을 기호순에 따라 1장으로 제작(정면에서 봤을 때 왼편부터 기호순으로 배열), 회원사에 배포
      ② 게재 내용 ㉠ ~ ㉩출생지와 출신학교,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 등(항목별 25자 내외, 별첨양식)
    3. 정보제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지회장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단 일반 회원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 주소
      ③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8조(선출절차) 회장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 가운데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자 투표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한다.
    2. 회장은 투표율에 관계없이 유효투표의 종다수로 결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일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수 찬성이 안 될 경우 11조 2항과 같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대한다.
  • 제19조(참관인) 1. 각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써 입후보 확정 통보이후 24시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당선자의 발표)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한 후 확정 발표한다.  
  • 제21조(이의제기)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 제2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정관 또는 회장선거 규정을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 한다. 단 부정선거라함은 사전선거 운동, 투표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허위 학력이나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징계처분
      가. 경고
      나. 후보자격 박탈(경고 3회, 삼진아웃)
  • 제23조(선거종료)회장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회장의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 제24조(회장의 임기 및 유고) 본회의 회장 임기와 유고시 직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2년 중임으로 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수석부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 전까지 그 직을 인계한다.
    또 수석부회장이 2명 이상일 경우 언론사 입사 순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을 수행하고 만약 회장이 지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언론사 입사가 가장 빠른 부회장이 그 직을 맡는다.
    3. 회장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
  • 제25조(회장 인계인수 및 취임) 당선된 회장은 12월 31일 이전 다음과 같이 회장직 인계인수를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1. 인계인수 서류
      ① 사무업무에 공문수발, 회의, 행사 및 사업, 회원관리, 유관단체, 업무관리, 인사서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임금 등 전반
      ② 편집업무 전반
    2. 상기 서류 중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는 복사본을 별도로 저장하여 인계한다.
    3. 상기서류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난 뒤 전임 및 차기 회장은 별도양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4. 본회 회장은 인계인수된 서류에 대한 성실 결재의무를 가지며, 회장은 관리보관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제26조(문서발송)선거관리 업무통지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통보한다.
  • 제27조(임무완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처리 완료 후 즉시 본회에 선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사무국으로 이관, 보관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15년 3월 6일, 2020년 2월 14일, 2022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