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억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향해 언론·시민사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남 지역 취재기자 일동,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경남울산기자협회도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울산기협은 1일 <국민의힘은 ‘막말’ 김미나를 또 공천할 겁니까!> 제하의 성명을 내어 김 의원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막말’ 김미나씨를 창원시의원 후보로, 아니면 경남도의원 후보로 공천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만약에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천한다면, 국민의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울산기협은 성명에서 “사람은 무기나 병마로만 죽지 않는다. 사람은 잔인한 말로도 죽을 수 있다”며 “김미나씨는 말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은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고, 창원시민들의 수치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자신의 SNS에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등 김 의원이 쓴 글이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인 점과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로 논란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10월, 갑자기 당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 쓴 ‘시체팔이 족속들’이란 표현까지 유가족을 향해 쓴 것처럼 보도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소속 언론사와 엮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남울산기협은 “당신(김 의원)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짐작은 간다”면서 “국민적인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 터무니없는 변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강하게 추측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나 당신은 자격도, 자질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한 협회는 국민의힘에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김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김미나씨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행위를 정치라고 착각하는 부류를 공천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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