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3사·신문협, 용지값 인상 갈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10% 인상 후 10개월만에 재인상 요구
신문협 "협의체 구성해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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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3사의 신문용지 동시 가격인상에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양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협회는 최근 신문협회보를 통해 “신문용지 가격인상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지3사와 신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용지 가격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제지3사가 모든 신문사 신문용지값을 10% 인상했는데 약 10개월만에 다시 가격 인상 요구가 나오며 반발이 극심한 모양새다.


지난달 초 대한제지·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는 6월부터 신문용지 가격을 톤당 약 10% 인상(7만~7만5000원)하겠다고 신문협회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에 협회가 5월 중·하순에 걸쳐 여러 루트로 간담회 개최, 인상시기 유예 등을 요구했지만 제지3사는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가격인상에 비협조적인 3개 신문사에 6월2~5일 신문용지 발주물량이 절반만 공급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신문용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3사가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동일하게 통지한 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응하지 않은 신문사에 발주물량 50%를 감량 공급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수량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불공정행위란 주장이다. 지난 1996년 제지3사(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가 유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당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조가람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인쇄화상전공 겸임교수는 신문협회보 기고글에서 쇠퇴·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수익변동성, 제품 차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제지업 특성을 거론, “가장 필요한 것은 제지업계와 실수요업계의 상호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상생 협의체 허브(허브) 구성을 제언했다. 이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이해타산이 없는 용지산업의 생태계를 잘 아는 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중립적인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허브 운영은 한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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