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스포츠서울 임직원 14명 정리해고는 부당"

노조 "해고자 14명 전원복직 시켜라"
사측 "전원복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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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스포츠서울 임직원 14명에 대한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23일 스포츠서울 직원과 노조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7일 스포츠서울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자 11명을 포함한 직원 14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서울지노위는 스포츠서울 직원과 노조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해 부당해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17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본사가 위치한 조양빌딩 앞에서 열린 '스포츠서울 정리해고 출근투쟁 기자회견'.

스포츠서울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 판결로 사측의 이번 부당해고가 회사의 존립을 뒤흔든 해사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김상혁 회장과 그의 수족 노릇을 한 ‘무늬만’ 경영진은 36년간 스포츠서울을 지켜온 조직원들 앞에서 겸허히 석고대죄해야 한다. 부당해고자 14명을 원직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의 편집국장 공석사태를 즉각 해결해 뉴스생산의 근간인 편집국을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대책 없는 대량 정리해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성원들의 몫이었다”며 “해고사태 열흘 만에 네이버에서 대량 벌점을 맞으며 재평가 통보를 받고 ‘CP사 퇴출위기’에 봉착했지만, 스포츠서울의 운명을 가를 제휴평가위원회 심사에 대응할 인력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노위 판정을 시작으로 언론노조와 스포츠서울지부는 스포츠서울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언론사의 근간인 편집국이 망가졌고, 편집국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시작으로 무너졌던 자체 기사 발행과 디지털 조직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혁 스포츠서울 대표는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전원복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한달 뒤에 최종 판결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노조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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