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깊은 우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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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외신클럽 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다”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외신기자클럽 중 하나로 세계 각국 100개 언론사에 소속된 3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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