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비 내면 '원하는 기자증' 발급해드립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 채용공고 게시
사측 "월 회비 내면 기자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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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자증 가능. 기자단으로 소속되며 신문기사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 및 임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신문사 경찰신문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단 모집’ 안내 문구다. 이 안내문에는 ‘기자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기자봉사활동을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논설위원부터 대기자, 영상촬영·편집 기자,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정부부처 담당 취재기자 등을 모집한다고 쓰여있다.


일반적인 언론사 채용 공고같아 보이지만 지원 절차와 혜택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먼저 지원자에게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과 함께 후원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후원비 상담 안내와 계좌번호도 나와있다.


지원 절차를 거치면 기자 임명장과 기자증이 발급된다. 특이하게도 지원자는 경찰신문을 비롯해 경찰일보, 국정신문, 국정일보, KBC국정방송 중에서 원하는 매체의 기자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5개 매체는 ‘국정방송주식회사’라는 동일한 법인명으로 세워진 회사다. 발행·편집인도 모두 한 사람이 맡고 있다.


해당 매체에 기자 지원과 후원비를 문의하자 “명예 회원으로 기자증을 받으려면 한 달 회비가 5만원, 기자증을 활용해 제대로 기자활동을 하겠다면 10만원씩”이라는 답변이 왔다. 각 분야 취재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매체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매체 관계자는 취재기자뿐 아니라 회원·후원자 성격의 시민기자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증 개념으로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에서 정식 기자활동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식 기자가 아니어도) 신분증 또는 회원증 개념으로 기자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기자증을 받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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