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재판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판결 결론이 피고인에 면죄부 부여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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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기자 및 그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난 데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행위자가 실제 행위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행위만으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기자가 공적인 사실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령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강요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위축되지 않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이 전 기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써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란 점 명심하기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낼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연속된 기사에서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5일 만에 보고서를 내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후 메인 뉴스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공식 사과하고 이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은 지난해 8월5일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16일 채널A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재판 결과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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