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이달 처리 가시화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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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6일 기존에 상정된 법안 13건을 포함한 16건을 병합 심사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1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명분으로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추가 심의와 의결만 앞둔 셈이다.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 이날 소위에서는 물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과 있는 7월 국회”를 위해 “언론개혁법안 등 민생개혁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튜브·1인미디어, 손배대상 제외... 반면에 정정보도 형식은 더 강화

민주당이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가 추진했던 법안들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 일명 ‘가짜뉴스 3법’이라 불리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 대신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일원화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도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제외했지만, 정정보도 형식은 더 강화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확대됐다. 배상액을 산정할 땐 손해를 입힌 언론사 등의 재산 상태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는 규정도 뒀다. 또 정정보도문 게재는 신문은 1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인터넷 언론은 초기화면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 대안을 제출했고, 정부 측 참석자인 문체부 차관은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나온 의견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거론하며 “‘독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모욕·비방할 목적으로 그림, 사진,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악의·중과실 추정 규정의 하나로 넣어두는 것은 어떠냐”고 의견을 냈고, 기사 제목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나 손해배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상액의 하한선을 함께 둬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사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배상액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규모가 큰 언론사, 일명 ‘메이저 언론사’일수록 배상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손해 입힌 언론사의 매출·점유율 등 배상액 산정 때 고려한다는 규정도

민주당은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데, ‘언론재갈법’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16일 소위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체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야당과 합의된 일정에 따랐고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 안을 언론단체들조차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노조 등과 계속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언론노조 등의 의견 역시 충분히 감안하고 수용하고 조정하고 있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안에서 ‘고의·중과실의 추정’이란 조항과 면책규정이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실상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그동안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공인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안은 정무직 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을 뿐 국가·공공기관, 비정무직 공무원 등은 제외했다. ‘해할 목적’이란 표현 또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언론노조 등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의원 또한 “(징벌적 손배 제외 대상에) 국가기관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수정안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금의 안도 기존보다 후퇴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9일 민주당 문체위 간사실에 언론노조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에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들었는데, 실제 내용은 16일 열리는 소위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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