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JTBC 태블릿 조작설 기사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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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체를 알린 JTBC 태블릿PC 보도의 조작설을 제기해 온 월간조선에 대해 법원이 관련 기사를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월간조선 등은 JTBC의 명예가 훼손된 데 유감을 표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달 23일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뉴스프레스(월간조선)가 지난 2017년 낸 ‘JTBC 태블릿PC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포함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엔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JTBC)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원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화해성립이 결정됐고, 이에 월간조선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JTBC ‘태블릿PC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게재된 정정보도문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게재된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문엔 지난 2017년 월간조선 11월호에 게재된 <단독: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검찰 포렌식 보고서 全文 입수>, 지난 2017년 10월21일 조선일보 27면에 실린 <[문갑식의 세상읽기]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 보고서가 보여준 진실> 등 JTBC의 태블릿PC 무단 해킹, 파일 조작 의혹을 제기한 두 기사와 관련해 “(확인된 사실과) 배치되는 종전의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월간조선은 우선 “JTBC가 무단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가져가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었다.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훼손할 대로 훼손했다” 등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JTBC는 이에 ‘건물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태블릿PC를 입수했고’, ‘’검찰조사에서 각하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평소 자신이 쓰는 L자 패턴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역시 자동 로그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태블릿PC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그대로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일 뿐 태블릿PC 안에 있던 문서나 사진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지우는 등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월간조선은 이 같은 사실관계의 틀림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JTBC가 태블릿PC 문서파일 272개 중 114개를 만들었다는 주장 역시 월간조선은 허위를 인정했다.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에 “전원을 켜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생성된 txt파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조정성립에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칼럼. 현재 온라인판엔 칼럼 하단에 위와 동일한 정정보도문이 첨부됐다.

▲이번 화해조정성립에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 조선일보 2017년 10월 21일 칼럼. 현재 온라인판엔 칼럼 하단에 위와 동일한 정정보도문이 첨부됐다.

국정농단 당시 사태를 드러낸 주요 문건 중 하나인 ‘21차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열람 시점 역시 월간조선이 착오한 결과였고, ‘드레스덴 연설문’ 조작설 역시 오판이 있었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JTBC는 “최순실은 2013년 7월23일 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통해 오전 8시12분 당일 열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를 미리받았”다고 했지만, 월간조선은 ‘회의가 끝난 지 한참 후인 밤 10시에 만들어진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일 밤 10시17분에 다음날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 업무보고’ 문건을 착각한 결과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2014년 3월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일부 문건들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하기 전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자신들의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월간조선은 인정했다.


앞선 언급된 두 기사 등 월간조선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JTBC는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등 소를 제기했다. 정정보도 게재를 비롯해 관련 보도 삭제, 피고인  월간조선과 최우석 기자에게 각 1억원, 문갑식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5000만원 청구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월간조선은 화해조정 성립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고,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조선에 이를 포함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결정문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 ‘조선닷컴’에 실린 칼럼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실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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