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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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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한테 지금은 길을 열어줄 때가 아니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재인 대표의 퇴진뿐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도 이번 기회에 2선으로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대해 한 말. "폭력시위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면 이 폭력시위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지난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에 대해 한 말.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통합해놨어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 10일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한다'는 판결에 대해 한 말.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언영 파리 현지 한인신문 '파리지성' 편집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파리동시다발 테러 이후 파리 현지 분위기에 대해 한 말.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던 대한하천학회장인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했다며 6년 만에 정부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은 4대 사업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단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는 한 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한다. 사업을 시행하다 오류‧하자가 발생했다고 해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원고측 인원만 9000여명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보였다.
김정욱 교수는 "지금 판결문에는 물이 깨끗해졌다고 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현장에 한번 가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이게 수지가 맞는 사업인가, 그냥 헛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판결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판결문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는 했지만 환경영향 평가한 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나 EU에서는 아예 법 자체에 4대강 사업과 같이 강을 인공적으로 막고 강을 파고, 그냥 시멘트를 갖다 붙이는 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토목공사에 들어간다"며 "세계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토목공사를 많이 벌이는 나라가 없다. 아마 앞으로 토목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 법을 대충 어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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