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달 6일과 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군부대 유흥주점’ 문제를 보도한 뒤 해당기자가 형사입건 됐다.
MBC 김모 기자는 지난달 6일 ‘군부대에 룸싸롱…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계룡대 영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하지만 공군헌병대는 김 기자가 사전 승인 없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부대 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촬영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기자는 지난달 5일밤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 부대 K모 중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영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헌병대는 K중위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김 기자에게 3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김 기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자, 지난 3월8일 ‘군사시설보호법’위반과 ‘초소침범죄’를 적용 김 기자를 형사입건 했다.
군 관계자는 “보도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 무단 침입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김 기자에게 이와 관련 서면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부대에 들어오기 위해선 미리 출입 신청을 해야한다는 군 측의 주장은 ‘고발기사를 쓰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갔다고 취재기자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군 측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김 기자는 “군부대 유흥주점 문제는 군 생활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며 “보안 시설물을 촬영한 것도 아닌데 군 측이 보안문제를 이유로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기자의 취재를 도운 K중위는 오는 6월 전역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인을 부대 안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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