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은행 ‘조건부 화의’연장

9월 500억 담보 등 제공 전제, 연말로 연장

이달 말로 만료되는 한국일보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사적 화의 기간)이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한국일보측과 채무상환 기간을 12월말까지로 연장할 것을 잠정 합의하고 29일 20여개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일보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연장건’에 대한 동의서를 보냈다. 절차상 채권은행단의 75%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서에 승인을 해야 채무 상환 유예가 확정된다.
한빛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채무 상환이 12월로 연기됐지만 9월말까지 일간스포츠 분사 대금 200억원 지급과 300억원 상당의 일간스포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바로 채무 상환 유예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일보는 새 자구안에서 한남동 부지, 대구 지사, 제주 인쇄공장, 창동 빌딩 등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본사 사옥 매각을 통해 300억원 가량의 채무를 추가로 상환하기로 했다.
당초 채무 상환 기간 연장을 두고 채권단 내에서는 ‘연장 불가 방침’이 고조돼 한국일보측과 한빛은행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3일경 열린 채권단 실무회의에서는 사적 화의 연장 여부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한국일보가 채권은행단과 올 상반기에 500억원, 하반기에 500억원 상환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었으나 한국일보의 자구안 실행이 부진했기 때문. 상반기에 한국일보는 30억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 양수도 계약상 7월말까지 200억원의 현금과 300억원 규모의 일간스포츠 주식을 한국일보가 받기로 돼있기 때문에 새 자구안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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