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경향신문 기자
복수 취재원으로부터 검찰의 비공개 지침을 꾸준히 확보했다. 이후 어떤 지침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전문 공개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전관예우를 야기하는 ‘사건배당 지침’은 이미 1년 전 일부 내용을 발췌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간 검찰의 시정 노력이 없었다. 논의를 더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러 법조인들이 전문 공개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검토해줬고, 응원해줬다. 감사한 일이다. 법무부의 성 소수자 수용방안에서는 소수자를 향한 정부의 차별적 시선을 발견했다. 후배인 허진무 기자가 발굴한 것인데, 인권감수성이 둔한 내가 먼저 봤다면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부분이다. 기사를 쓰면서 허 기자에게 많이 배웠다. 대검 간부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다그쳤을 당시 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좀 쫄았다. 기자협회에서 상을 주니 이제야 어깨를 활짝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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