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사태, 1심 판결 수용해 해결하려 했다”

구본홍 전 YTN 사장 본보 인터뷰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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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홍 전 YTN 사장  
 
“노사 화합 통한 ‘제2의 4·1합의’ 大결단 필요”


YTN 해직사태의 핵심 당사자였던 구본홍 YTN 전 사장이 지난달 30일 본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해직자가 낸 징계무효소송의 1심 결과를 수용해 YTN 해직사태를 해결하려 했다”며 노사 대화와 화합을 통해 복직문제를 풀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09년 YTN 노사는 ‘4·1 합의’를 통해 ‘해고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구본홍 사장이 8월 자진 사퇴한 뒤 3개월 뒤인 11월, 법원은 1심에서 해직자 6명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새 경영진은 “법원 결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며 항소했으며 현재 해직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돼 3년10개월 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당시 4·1합의에 직접 서명했던 구본홍 전 사장이 이 조항에 대해 “1심 판결에 따르려고 했다”고 밝히고 노사 화합을 통한 해법을 강조해 YTN 해직사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구 전 사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었다”며 “1심의 결과가 YTN 완전 정상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르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 “YTN 문제가 국민적 관심거리였고 법원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 온 것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타당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노사가 대 합의(4·1합의)를 이룬 마당에 더 이상 해직문제를 끄는 것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또 “당시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조 측도 1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해직자들의 의사를 간접으로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것은 1심 결과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 전 사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해직자를 조기 전원 복직시킬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는 2008년 12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합의 권유를 받아들여 ‘위원장 1명 해고, 5명 해고 무효’ 방침을 정했으며, 이 안이 합의되면 해고된 1명도 이후 “상황을 봐 복직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해직자들이 해고 결정 뒤 재심을 청구했다면 “최고경영자 판단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며 해직사태를 오래 끌 생각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3일로 YTN 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되는 구 전 사장은 YTN 해직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워하며 노사 대화를 통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전 사장은 “3년 전 제가 떠날 때 기대했던 것과는 (YTN사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달려온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노사 다함께 ‘제2의 4·1 합의’ 같은 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