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돼 KBS 이사에서 물러났던 신태섭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 7민사부는 16일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의대학교의 교수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KBS 이사직 겸직에 대해 “학교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총장은 신 교수가 허가없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개월 가량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신 교수의 이사겸직을 사실상 승인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인 수업지장행위에 대해서도 “신 교수가 맡았던 전체 과목의 수나 그 수업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실하게 보강을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48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사회행동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의대가 하루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신 전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번 판결 내용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신 전 교수의 해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진행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임명 역시 원천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교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며 “신태섭 전 이사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 이사 임명도 무효이고,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KBS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의 후임인 강성철 보궐 이사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동의대 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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