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종편·보도채널 소유 길 열려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안 점검 ②언론중재법·방송법·정통망법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12.24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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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 민주당, 진보신당 대표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 7대악법 강행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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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정보도 청구 ‘제척 기간’ 삭제
정통망법 ‘임시조치’ 권력기관 악용 우려언론중재법·방송법·정보통신망 법에도 중심 쟁점 외에 세부 조항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발견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제외됐다. 이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중재법의 이념적 지향을 밝힌 목적조항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보도의 정정보도청구 기간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척(除斥)기간이 있었다. 이럴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리는 보도 내용은 기한 없이 정정보도청구를 받게 된다.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인터넷 상 기사에는 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신설된 제17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정정보도청구를 하면 그 타당성과 최종 판단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기사’로 낙인이 찍히는 셈이다.
또한 삭제된 제33조 ‘취업금지’ 조항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일정 기간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이 조항이 사라짐으로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람도 언론사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법에는 외국 자본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의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 자본이 국내 방송 산업에 진출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뉴스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미국 자본의 진출은 막아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국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9%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외국 자본이 진입 제한 철폐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 놓았다.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확대 조항도 주목된다.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규정했다. 법적 정당성 검증 없이 주장만 해도 인터넷상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시조치가 신청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를 권력기관이 악용할 경우 권력에게 불리한 인터넷상 정보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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