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블로그 기사 무단복제 “포털도 책임 있다”

법원, 방조책임 물어 1천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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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신문기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이현종 판사)는 지난 12일 디지틀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미디어 스포츠조선 조인스닷컴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오위즈’(대표이사 나성균)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보상금 1천만원 지급, 조정을 결정했다.

네오위즈는 자사가 운영 중인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에 테마서비스 코너를 만들어 회원들이 무단으로 기사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인트를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언론사는 지난 2004년 저작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네오위즈 측에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측 김대일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개인이 기사를 퍼갈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며 “법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를 했고 방조 책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 약관 상에 공지만 해놓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포털사이트들도 앞으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뤄진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언론사에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