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보도한 우에무라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변호인단 "상고 통해 우에무라 기자 명예 회복 위해 전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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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


1991년 위안부가 증언을 시작했음을 한국 언론보다 앞서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공격한 언론인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 제3민사부는 지난 6일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사쿠라이 요시코씨와 그의 글을 실은 잡지사 2곳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에무라 기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도미타 가즈히코 2심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사쿠라이씨의 기사가 우에무라씨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쿠라이씨가 본인의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삿포로지방법원은 사쿠라이씨가 우에무라씨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일 우에무라 기자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출국한 ‘우에무라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그에게 계속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우에무라 기자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출국한 ‘우에무라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그에게 계속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임을 밝히고 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변호인단은 상고를 통해 우에무라 기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5일 우에무라 기자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출국한 ‘우에무라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 10명도 그에게 계속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임을 밝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패소하긴 했지만 우에무라 기자를 지지하는 시민, 또 대규모 변호인단의 분위기를 보니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비상식적인 판결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보여 오히려 일본 사회의 건강함을 느꼈다”며 “다만 판결 내용은 우려스럽다. 역사 왜곡이자 한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상관하지 않아,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에무라 기자는 1991년 보도한 기사로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우에무라 기자를 전임교수로 선발한 고베 쇼인여자학원대학을 협박해 그의 취업을 무산시키고, 딸의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려 온갖 비방을 하기도 했다.


우에무라 기자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라는 책을 발간해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그를 비방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다른 우익 인사인 니시오카 쓰토무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엔 그의 투쟁과 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려는 노력이라며 제7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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