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각 무산…새 인수자 누구

삼화제분에 본계약 해지 통보
KMH 등 몇몇 기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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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중인 한국일보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화제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6개월 만에 해지하고 재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한국일보 편집국 모습.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한국일보가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인수 본계약을 해지하고 새 인수자 찾기에 나선다.

한국일보는 26일 삼화제분 측에 인수 본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27일자 신문에 재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다.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이유는 삼화제분 측의 인수대금 입금 불이행. 지난 2월 한국일보와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 인수 및 회사채 인수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그러나 삼화제분 측은 본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등으로 인수대금의 10%만을 납입했을 뿐, 계약 만료일인 25일까지 인수대금 잔액을 입금하거나 자금 증빙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기 위한 2·3차 관계인 집회는 시일조차 잡지 못했고, 이후 모든 절차도 올스톱 됐다.

이에 한국일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된 26일 0시를 기해 계약 해지 권한이 생김에 따라 이날 오전 삼화제분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법원은 바로 이를 허가했다.

이영창 한국일보 경영전략실장은 “삼화제분이 대표 개인 소송 문제 때문에 인수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재정적 의무와 계약서상 확약 사항 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삼화제분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삼화제분과 이종승 뉴시스 회장이 참여한 삼화제분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7일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정밀실사 등을 거쳐 지난 2월24일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경영권과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일보의 회생절차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당초 한국일보는 5월쯤 법정관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삼화제분 경영권 다툼이 발목을 잡자 삼화제분 컨소시엄을 변경, 박원석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인수에 참여하는 방식까지 검토됐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송사에 따른 재산 가압류로 자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신뢰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 박원석 대표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한국일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삼화제분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매각 공고가 나면 빠르면 9월 중순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매각 당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매각공고(11월8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2월17일)까지 40여일이 걸렸지만, 이번엔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생략하고 바로 본입찰로 넘어가 시간이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KMH를 비롯해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한국일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인수대상자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풍문도 들린다.

법원은 재매각 절차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 양민호 공보판사는 “특정 누구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일은 없다”며 “재매각 절차는 지난번 공개매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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