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문창극 보도 심의 즉각 철회해야"

26일 기자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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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26일 비판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심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심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력의 눈엣가시가 된 보도만 ‘표적 심의’하는 것은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며 “방심위는 KBS 문창극 교회 강연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 보도는 문 전 후보자를 ‘친일파’나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지 않았다”며 “교회 강연을 추적해 총리 후보자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거쳐 KBS 보도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기자협회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언론의 기본을 지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극우적 사고를 가진 박효종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심위는 그동안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강하게 징계하고 유리한 보도는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방심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암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방심위의 ‘정치 심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역사인식 논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보도로 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당시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임명직 중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후보자에 대해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했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요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문창극 보도’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공직 후보자 검증은 언론 본연의 책무로서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정당하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문창극 전 후보자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검증한 KBS ‘뉴스9’의 ‘문창극 교회 강연 보도’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KBS 보도에 대해 “짜깁기 편집으로 문 전 후보자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고, 이 연장선에서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거쳐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방심위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며 심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KBS 보도는 문 전 후보자를 ‘친일파’나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지 않았다. 교회 강연을 추적해 총리 후보자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했을 뿐이다. KBS의 양식있는 기자와 데스크들은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 강연을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민에게 알렸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KBS의 문창극 보도를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KBS 보도에 대해 “임명직 중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했고, 취재과정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으며,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요한 보도로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언론의 기본을 지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더구나 KBS 보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언론이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유독 KBS만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극우적 사고를 가진 박효종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강하게 징계하고 유리한 보도는 솜방망이 처벌했다. 방심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방심위의 ‘정치 심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심의’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력의 눈엣가시가 된 보도만 ‘표적 심의’하는 것은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다. 앞으로 어떤 언론이 검증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방심위는 KBS 문창극 교회 강연 보도에 대한 심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KBS 보도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그 순간 권력의 편에선 방심위의 적나라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2014년 8월 26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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