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준칙, 실효성 있는 규정 필요"

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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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 등 언론 5개 단체 주관으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한걸음 다가섰다.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난보도준칙(안)을 공개했다.

재난보도준칙(안)은 전문, 3장,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44개이다.

5개 언론단체는 이날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공청회를 열고 재난보도준칙(안)에 대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심규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장 겸 대기자)은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은 △대형 재난에 대한 전문성 부족 △속보경쟁에 희생된 정확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결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현장과 데스크의 불협화음 △각개 약진에 따른 현장의 혼란 △초기 취재준비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언론계 차원에서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고민의 산물로 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칙의 취재 방해, 정부나 재난관리당국의 의무, 개별 언론사의 의무 이행, 제재 수준 조치와 관련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시행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공청회가 끝난 후 별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는 준칙 제4조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언론이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사실 확인인데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등에 가로막혀 단순히 브리핑만 받아 적는다면 독자적인 취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언론의 고유 역할과 당국의 취재 제한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준칙 제3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확성을 택하면 신속성이, 신속성을 택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성은 개별 언론의 판단에 맡기고 준칙에는 정확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덕수 기자협회 부회장(YTN 해직기자)은 현장취재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칙에서 명시한 현장취재협의체가 정부당국의 과장, 축소, 은폐 의혹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풀 취재단의 의무 참여 및 현장 확인의 의무적 허용 등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조와 4조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국가 형성이라는 상위개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조 정확 신속한 보도보다 제4조 인명구조와 수습 우선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조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언론의 원 기능과도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준칙을 바탕으로 언론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제언하기도 했다.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재난 전문기자를 육성해 재난보도를 전담하고 있다”며 “아사히신문의 경우 재난 관련 전문기자만 10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난보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언론이 전체 기자를 상대로 재난보도 전문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기자가 재난보도를 담당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검토위원회는 기자협회가 만든 재난보도준칙 초안을 바탕으로 7월7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월요일 6차례의 회의와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공동검토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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