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방송협회 '광고총량제' 대립각

신문협회 "매체균형발전 외면" vs 방송협회 "지상파 편애 정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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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방침을 두고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신문협회는 광고 총량제를 ‘지상파 편향 정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방송협회는 지상파 편애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광고 총량제란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제한하는 대신 시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로써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지상파 광고는 유형별 광고 시간과 횟수 등을 규제받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매체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문, 중소· 지역방송 등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21일자 문화일보 1면에 같은 내용의 성명을 5단 광고로 게재하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매출 증대 효과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기에 광고주들이 방송광고 예산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타 매체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문화일보 광고에는 신문협회 소속 47개 회원사의 이름이 함께 실렸다.

같은 날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반대 성명을 내어 “한국신문협회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성명에서 “방통위의 광고제도개선 부분은 비정상적인 차별규제의 ‘정상화’이지 지상파 편애 정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통위의 발표 내용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만이 아닌 유료방송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 역시 담고 있다”면서 “유료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도입 초기에 있었던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배려를 마치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호정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인 이익을 내세워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방송협회와 42개 회원사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편향 정책’이 아닌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안에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해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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